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기존의 독거노인뿐 아니라 노인 부부, 조손 가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실제 생활상 돌봄이 부족한 고령 가구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 신청 자격
- 독거노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만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
- 건강이 취약하거나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 노인 부부 또는 조손 가구
- 두 분 이상 함께 거주해도 모두 7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실제 혼자 거주
- 가족이 있으나 직장·학교 등으로 상시 보호가 어려운 상황
-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되어 있어도 실제로 혼자 사는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해당 지자체 또는 사회보장정보원(1577-1000)으로 연락
👥 대리 신청 안내
-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직접 방문 어려운 어르신을 대신하여 신청 가능)
-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야 함
- 필요 서류:
- 신청 대상자(노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신청하려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설치 및 사용 안내
신청 완료 후 담당자가 가정에 방문하여 화재 감지기, 활동 감지기,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하며, 설치 후 24시간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119나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신고되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맺으며
이 서비스는 실제로 보호가 부족한 어르신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거주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신청 자격이 있으며,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은 아니지만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독거 어르신이 계시다면,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해당 어르신이 직접 신청은 어려워도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변의 관심과 안내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