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 지원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치매 치료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치료의 지속성과 조기 개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약제비 및 진료비 일부를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코드(F00~F03, G30)를 받은 환자
-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지자체별로 120~140% 기준 권장)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내용
-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 지원
- 지원 항목: 치매약제비 및 해당 약 처방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 방식: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월별 정산 후 지급
- 비급여 항목은 제외 (상급병실료 등)
💊 주요 지원 약제
- 알츠하이머형 치매: 도네페질(Donepezil), 갈란타민(Galantamine),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메만틴(Memantine)
- 혈관성 치매: 아스피린(Aspirin), 실로스타졸(Cilostazol) 등
📝 신청 방법
- 신청처: 거주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중 택일
📄 필요 서류
- 치매 치료비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치매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또는 납부확인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추가 지원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후 재가·시설 급여 제공
- 치매가족휴가제: 가족 요양자에게 연 1~2회 휴가 및 대체인력 지원
- 실종 예방 서비스: 배회 감지기, 위치추적기 등 지원
📍마무리
치매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치료비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