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경로우대 공제는 고령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절세 항목입니다.
📌 경로우대 공제란?
만 70세 이상 고령자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 등 가족이 세금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 대상자 기준 – 꼭 확인!
- 연령 기준: 만 70세 이상 (65세에서 70세로 변경됐습니다)
- 소득 기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부양 요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고 있어야 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연말정산 기간(1~2월) 내에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1)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인적공제] 선택
- 부양가족 정보 입력 후 경로우대 공제 항목 체크
2) 오프라인 직접 신청
-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 부양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 부양 대상자의 소득 증빙 서류 (예: 연금 수령 내역 등)
- 생활비 송금 내역, 의료비 지출 등 부양 증빙 자료
⚠️ 유의사항
- 만 65세 이상은 적용되지 않음 – 현행 기준은 만 70세부터
-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모두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 가능
- 고령자 본인이 납세자라면, 본인이 스스로 경로우대 대상이 될 수 있음
💬 마무리하며
경로우대 공제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고령자를 부양하는 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려이자 실질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신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해당 공제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회사 인사팀 또는 관할 세무서, 홈택스 공제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공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