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혼자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제도는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요양보호를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까지 고려해 설계된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202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부터 등급별 혜택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 장기요양등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등급제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거나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등급 기준 (2025년 기준)
| 등급 | 기준 | 요양 필요 시간 |
|---|---|---|
| 1등급 | 전면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하루 1~2시간 이상 |
| 2등급 | 상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하루 1시간 이상 |
| 3등급 |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일상생활 일부 어려움 |
| 4등급 | 경미한 도움 필요 | 주로 재가서비스 대상 |
| 5등급 | 경증 치매 중심 | 인지장애 중심 |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일상생활 가능하나 일부 지원 필요 | 복지용구 중심 서비스 |
📝 신청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의사소견서 제출
- 전문 조사원이 자택 방문하여 기능 상태 평가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후 등급 결과 통보
💰 월별 요양급여 한도 (2025년 기준)
| 등급 | 월 최대 지원금액 | 서비스 범위 |
|---|---|---|
| 1등급 | 약 230만 원 | 재가 + 시설 모두 가능 |
| 2등급 | 약 208만 원 | 재가 + 시설 모두 가능 |
| 3등급 | 약 149만 원 | 재가 + 시설 모두 가능 |
| 4등급 | 약 137만 원 | 재가서비스 중심 |
| 5등급 | 약 118만 원 | 치매 중심 재가서비스 |
| 인지지원등급 | 복지용구만 가능 | 방문요양 및 시설급여 불가 |
🏠 재가급여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식사, 세면, 청소, 말벗 제공
- 방문목욕: 목욕차량 또는 장비를 갖춘 요양사가 가정 내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의사가 방문해 건강관리 및 의학적 처치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센터에서 인지활동, 재활 프로그램 제공
- 단기보호: 보호자 부재 시 단기간 센터에서 돌봄 제공
🛏 복지용구 지원
연 최대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전동침대, 보행기, 미끄럼방지 매트, 안전손잡이 등 지원
대여 또는 구매 가능, 일부 품목은 본인부담금 15% 발생
🏥 시설급여 서비스
1~3등급 어르신에 한해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 입소 가능
식사, 간병, 간호,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 일반 어르신은 15~20% 본인부담
💡 추가 혜택 정보
- 가족요양비: 도서산간 등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족이 직접 돌보면 월 15만 원 지급
- 본인부담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0%, 차상위계층 7.5%, 일반 수급자 15%
- 등급 상향 신청 가능: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재심사를 통해 상위 등급 신청 가능